상담소 2004.05.28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의 예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8번 해설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또는 7 번 해설   퇴직금 산정방법 ( 일급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주의점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퇴직금 계산시 주의점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만으로 계산이 힘들다 생각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 <노동자료>에 소개된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 코너를 참조하여직접 계산해보시고 회사측이 산출한 금액과 비교해보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금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금을 신청했는데요.. 이달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저에게 나온 퇴직금이 제대로 정산을 받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5.27 369
☞체불임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5.28 339
단협 결렬이후 행동순서 2004.05.27 475
☞단협 결렬이후 행동순서 2004.05.28 680
퇴직금 정산 2004.05.27 368
» ☞퇴직금 정산 2004.05.28 393
주40시간 관련(가산임금 최초 4시간 25%의 의미) 2004.05.27 547
☞주40시간 관련(가산임금 최초 4시간 25%의 의미) 2004.05.28 1151
심야 근로 수당 적용 범위 문의 2004.05.27 2331
☞심야 근로 수당 적용 범위 문의 2004.05.28 2551
잡급에 대해서... 2004.05.27 400
☞잡급에 대해서...(정년퇴직 후 일용직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 2004.05.28 1529
실업급여-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2004.05.27 1769
☞실업급여-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2004.05.28 3857
죄송하지만 한번더 질문할께요(퇴직금문의) 2004.05.27 356
☞죄송하지만 한번더 질문할께요(퇴직금문의) 2004.05.28 350
부당해고와 해고수당에관해서... 2004.05.27 327
☞부당해고와 해고수당에관해서... 2004.05.28 364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래요,, 억울해요 ㅠ.ㅠ 2004.05.27 538
☞실업급여(회사 이전 후 10개월의 출퇴근곤란을 감수하고 다니다 ... 2004.05.28 1109
Board Pagination Prev 1 ... 3814 3815 3816 3817 3818 3819 3820 3821 3822 38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