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28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체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파업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파업동의를 얻는 시기는 어떠한 시기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파업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2.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적으로 최소 4~5차례에 걸친 노사간의 본교섭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교섭만으로도 교섭에 진척된 내용이 없다면 노조는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반사업장이라면 10일의 기간동안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 쟁의절차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이곳 상담실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4번 자료 노동쟁의 실무지침 을 다운받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처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최초 단협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
>이후 단협의 진행사항이 결렬쪽으로 진행 될 경우
>
>어떠한 순서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지 문의 드립니다.
>
>여러 자료에는 조정 이니 중재니 하는 쟁의 이전의 선결 절차가 언급되고 있는데 각각은 관련 법과 자료를
>
>통해 과정을 알수는 있는데  큰 스케줄에서의 그러한 절차를 포함한 각각의 기간산정등의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의 회사는 매각을 진행중이며 6월부터 매각을 공식화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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