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0817 2004.05.27 18:31
경비는 63세 / 청소부는 68세 입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은 해당이 안되구요
산재와 의보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규상 정년퇴직을 넘긴 일용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규상 정년퇴직은 만6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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