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주욱 읽어봤는데, 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 A회사에서 2002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경영 악화로 실질적 폐업을 하면서 신규법인 B회사로 경영권 등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반복되었음-현재도 2개월분 못받음)
그런데 신규법인 B회사는 A회사의 직원들이 그 일을 계속 하고자 만든 법인입니다.
법인 설립 시 이사 2인, 감사 1인 등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사로 등재가 되면서
제 명의로 어느 정도의 주식 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2. 만약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면,
A회사에서 2002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2003년 8월에 상실신고를 하고, 9월에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고, B회사에서 10월부터 다시 고용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기간은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90일인지, 120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회사가 A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1개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담당자가 상실신고를 하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영악화와 임금체불, 사업양도 등의 사유입니다.
A회사와, B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3. 일전에 개인 소유의 주식이 1주라도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제공과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 소유 여부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에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다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곧 회사가 문을 닫게 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주욱 읽어봤는데, 제 경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1. A회사에서 2002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경영 악화로 실질적 폐업을 하면서 신규법인 B회사로 경영권 등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반복되었음-현재도 2개월분 못받음)
그런데 신규법인 B회사는 A회사의 직원들이 그 일을 계속 하고자 만든 법인입니다.
법인 설립 시 이사 2인, 감사 1인 등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사로 등재가 되면서
제 명의로 어느 정도의 주식 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니다.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2. 만약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면,
A회사에서 2002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2003년 8월에 상실신고를 하고, 9월에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고, B회사에서 10월부터 다시 고용보험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급기간은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90일인지, 120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회사가 A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1개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담당자가 상실신고를 하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경영악화와 임금체불, 사업양도 등의 사유입니다.
A회사와, B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3. 일전에 개인 소유의 주식이 1주라도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제공과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 소유 여부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에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다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