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0817 2004.05.27 18:31
경비는 63세 / 청소부는 68세 입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은 해당이 안되구요
산재와 의보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규상 정년퇴직을 넘긴 일용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규상 정년퇴직은 만60세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휴일 및 야간연장근로에 대해 2004.05.31 501
기타 .. 2004.05.29 398
☞회사 비용을 직원 사비로 냈는데.. 2004.05.31 639
다시답변줌 부탁합니다 2004.05.29 354
☞다시답변줌 부탁합니다 2004.05.31 337
실업급여와 임금체불 건~! 2004.05.29 536
☞실업급여와 임금체불 건~! 2004.05.31 521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4.05.28 457
☞실업급여에 관해서..(해외로 인사이동 명령을 받고 사직을 하면) 2004.05.31 923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 2004.05.28 1747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재취업했던 근로자가 수급기간내... 2004.05.31 1900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재취업했던 근로자가 수급기간내... 2004.05.31 2425
타인명의 사업자일때.. 2004.05.28 970
☞타인명의 사업자일때.. 2004.05.31 1307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료보험 비가입시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수... 2004.05.28 818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료보험 비가입시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2004.05.31 1325
임금체불에대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2004.05.28 444
☞임금체불에대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2004.05.31 1136
주소지 이전에 해당되나요? 2004.05.28 437
☞주소지 이전에 해당되나요? 2004.05.31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3815 3816 38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