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707 2004.06.03 10:12
전 파견직으로서 2003년 6월 19일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로

파견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한지 1년이 거의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보가 지금까지 없으나

사용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그리고 제가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만 1년(03.06.19 ~ 04.06.18)을 정확히 채워서 일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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