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3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재계약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하다면 계약기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해고라고할 수 없고 이에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며 재계약여부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고를 시킨다면 해고예고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퇴직금의 수급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사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 파견직으로서 2003년 6월 19일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로
>
>파견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일한지 1년이 거의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
>재계약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보가 지금까지 없으나
>
>사용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
>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
>그리고 제가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
>그리고 만 1년(03.06.19 ~ 04.06.18)을 정확히 채워서 일하면
>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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