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080 2004.06.03 10:54
빠쁘신데 죄송합니다..
본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 8월 19일 입사를 해서..지금까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에..급여를 연봉제를 바꾸면서.. 전 8월 부터 12월 달의 퇴직금을
정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속 근무 1년이 안돼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언급하지도 못하였으니깐여...
지금 2004년 6월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여행사업부와 화물사업부가 있는데..화물사업부가..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로.사업체가 분류 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연속 근무 1년 이 지났고..5개월 치의 퇴직금을
받으려고..하는데..
다른 상담소에서는 받을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하더군여..
하지만 저희 회사 측에서는 받을수 있다는 증명을 받아오라고 하시는 군여..
전에..제가 전화 상담으로..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회사에 증빙할수 있는..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02년 8월 부터 12월 까지의 원천징수 에는 제가
보너스를 받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 54만원 정도려요..
하지만..전 그런 보너스를 받은 적이 없느데..이건 퇴직금 정산에..관련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구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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