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입사하여 연봉계약(1년)을 하였고,
2004년 2월 다시 연봉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연봉 삭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의 급여를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하였고,
저는 아무런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권고사직이 되었는데.. 4개월치 삭감된 급여에 대하여
첫번째 연봉계약시 체결된 급여로 그 차액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2004년 2월 다시 연봉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연봉 삭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의 급여를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하였고,
저는 아무런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권고사직이 되었는데.. 4개월치 삭감된 급여에 대하여
첫번째 연봉계약시 체결된 급여로 그 차액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