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3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우선 학교법인이 어디 소속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라면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신분이 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이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연차 월차  등 각종 수당과 1년이상 근로시에 지급되는 퇴직금은 신청해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급여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학교규정상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도록 하는지, 생리수당을 별도로 청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 찾아보아야 할 것입 많습니다.

본인께서 받은 적 없다고 퇴직시 신청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 연차를 명절 또는 하게휴가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지, 월차는 토요휴무로 대체시켰는지에 따라 이미 혜택을 받으셨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리휴가의 경우는 본인께서 생리현상이 있으면 그날 바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규정상 지급키로 한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
>
>  제가 학교에서 행정조교로 있는데
>
> 1년계약하고 재계약 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
>
> 첫째로 1년 11개월 근무하고 나오는 행정조교는 나오면서 받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년차수당, 월차수당, 보건(생리)수당....인지?
>
>
> 둘째로 신청양식은 정해져 있는지요? 정해져있음 양식좀 첨부해주시고...
>
>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적어도 어떤 내용을 적어서 청구해야 하는지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재계약 거부로 인한 급여지급 2004.06.03 1152
☞연봉재계약 거부로 인한 급여지급 2004.06.03 1236
무단퇴사에 관해서.... 2004.06.03 761
☞무단퇴사에 관해서.... 2004.06.03 600
나원 선생님 빠른 답변 바랍니다. 2004.06.03 414
☞나원 선생님 빠른 답변 바랍니다. 2004.06.03 433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06.03 717
☞파견직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4.06.03 1158
행정조교가 퇴사후 받을수 있는 돈은? 2004.06.03 870
» ☞행정조교가 퇴사후 받을수 있는 돈은? 2004.06.03 1258
일방적 취업규칙 및 복지사항 변경 관련 문의 2004.06.03 650
☞일방적 취업규칙 및 복지사항 변경 관련 문의 2004.06.03 676
☞☞일방적 취업규칙 및 복지사항 변경 관련 문의 2004.06.04 630
명예퇴직과 기간에 대하여.... 2004.06.03 513
☞명예퇴직과 기간에 대하여.... 2004.06.03 618
요식업종사자입니다....일식집 조리장이구요 그런데 해고라니.. 2004.06.03 1127
☞요식업종사자입니다....일식집 조리장이구요 그런데 해고라니.. 2004.06.03 2125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6.03 414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4.06.03 563
생리통으로 인해 퇴사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2004.06.02 1775
Board Pagination Prev 1 ... 3798 3799 3800 3801 3802 3803 3804 3805 3806 380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