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03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연봉협상시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 후 4개월간 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왔음에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 한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3년 9월 입사하여 연봉계약(1년)을 하였고,
>2004년 2월 다시 연봉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연봉 삭감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의 급여를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하였고,
>저는 아무런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 권고사직이 되었는데.. 4개월치 삭감된 급여에 대하여
>첫번째 연봉계약시 체결된 급여로 그 차액을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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