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제95조(협약갱신)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시는 유효기간 만료 7일 이전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갱신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시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전에 노사양측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동 협약은 그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유효한 새로운 협약으로 갱신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조측에서 단협의 갱신안을 마련하여 회사측에 제출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단협 제95조가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 단협 제94조에 따라 단협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단협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참고,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6월 28일까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는다하더라도 9월 29일까지는 기존 단협상의 당사자간 권리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단협이 최종 소멸된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므로 임금, 근로시간, 상여금 등의 근로조건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

- 단체협약에 자동연장ㆍ갱신 협정이 있어도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었다면 위 협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구단체협약의 효력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유효하다 ( 1995.01.09, 노조 01254-25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단협을 진행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단협상의 제94조(효력유지/연기)협약기간 종료시까지 협약 갱신교섭이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시는 3개월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제95조(협약갱신)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시는 유효기간 만료 7일 이전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갱신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시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94조,95조의 조항이 있고요, 저희 단협효력발생 만기일은 6월 28일까지 입니다.
>여러차례 교섭을 진행중입니다만 좀처럼 진행이 잘 되지않고있는 실정에서 만료일만 점점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6월 28일 까지 교섭이 원만히 체결되지 안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저희 단협상의 조항이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고 있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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