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g65 2004.06.03 16:40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단협을 진행중인 회사입니다.
저희 단협상의 제94조(효력유지/연기)협약기간 종료시까지 협약 갱신교섭이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시는 3개월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제95조(협약갱신)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시는 유효기간 만료 7일 이전에 요구안을 제출하고 갱신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시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94조,95조의 조항이 있고요, 저희 단협효력발생 만기일은 6월 28일까지 입니다.
여러차례 교섭을 진행중입니다만 좀처럼 진행이 잘 되지않고있는 실정에서 만료일만 점점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6월 28일 까지 교섭이 원만히 체결되지 안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저희 단협상의 조항이 법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고 있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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