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3 1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아직까지 군입대를 위한 퇴직에 대해 비자발적인 퇴직여부를 떠나 퇴직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군 입대 영장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사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입니까?
>   3년정도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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