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angu48 2004.06.08 20:44
현재는 대구에 있고, 서울에서 일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후 임금체불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에 다시 올라가서 노동청에 다녀온 저로서는 아무 소득을 얻지못하였습니다.

1.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받으려면, 대구의 노동청에서 발급가능한가요.!!!!

2. 조사는 사장한명만 하였는데, 사장이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자명의상의 대표도 함께 임금체불확인원에 기재가 가능한가요??!!!!!
  회사예금통장이 사업자명의상 대표이름이라, 회사 유체동산도 실제사장소유라 보기 힘듭니다.

3. 실제사장 이름으로는 통장을 만들수 없는데 앞으로 일하여 버는 돈이
   사업자명의의 대표앞으로 결제가 된다면 예금통장을 어떻게 가압류할수 있나요?
   예금계좌를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사장은 이미 도산상태이고, 빚이 많아 재판중에 있고, 회사거래 통장 하나가 압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명의가 다른사람 이름이라서 그런지, 회사는 운영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장은 영업을 하여 일을 계속하고, 법적으로 갚아나가야할 빚도 많이 있는것같습니다.

3. 당장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는데,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재판하여 갚아야할 돈이 판결난 상태라면, 재판상 도산에 해당하는건가요?
재판상 도산이라는게 어떤것인지요.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은 개인이 하기 힘들것으로 보이구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