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주기 때문에 사건 관할 노동사무소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2. 회사가 법인이라면 주) OO 회사 대표이사 XXX 로서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사라면 체불임금조사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장이 OOO임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 실질적인 사장을 상대로 진정을 하게 되면 실질사장의 이름으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라도 실질적인 사장이 자신도 법인과 함께 근로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체불임금확인서와는 별도로 개인명의로 된 지불각서를 받아두십시오. 그러면 개인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3. 예금의 가압류는 예금채권의 예금주명(법인회사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 개인명의 통장 --> 체불임금확인서상의 사업주 명의가 통장명의와 같아야 합니다.), 계좌번호, 거래은행명과 지점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품이나 사무집기 등도 가압류가 가능한데, 가압류신청서에는 냉장고, 텔레비젼, 책상 등을 나열할 필요없이 사무실의 주소를 적고 제목을 "유체동산가압류"라고 하면 그 사무실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승인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또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회사가 지급받을 채권의 계약관계를 알고 있다면 그 대금을 가압류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로 사실상 도산하게 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체당금(최종 3개월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실상 도산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재판상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체당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대구에 있고, 서울에서 일하였으므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후 임금체불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에 다시 올라가서 노동청에 다녀온 저로서는 아무 소득을 얻지못하였습니다.
>
>1.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받으려면, 대구의 노동청에서 발급가능한가요.!!!!
>
>2. 조사는 사장한명만 하였는데, 사장이 신용불량자라서,
>  사업자명의상의 대표도 함께 임금체불확인원에 기재가 가능한가요??!!!!!
>  회사예금통장이 사업자명의상 대표이름이라, 회사 유체동산도 실제사장소유라 보기 힘듭니다.
>
>3. 실제사장 이름으로는 통장을 만들수 없는데 앞으로 일하여 버는 돈이
>   사업자명의의 대표앞으로 결제가 된다면 예금통장을 어떻게 가압류할수 있나요?
>   예금계좌를 어떻게 알수있는지요..
>
>사장은 이미 도산상태이고, 빚이 많아 재판중에 있고, 회사거래 통장 하나가 압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명의가 다른사람 이름이라서 그런지, 회사는 운영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장은 영업을 하여 일을 계속하고, 법적으로 갚아나가야할 빚도 많이 있는것같습니다.
>
>3. 당장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는데,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재판하여 갚아야할 돈이 판결난 상태라면, 재판상 도산에 해당하는건가요?
>재판상 도산이라는게 어떤것인지요.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은 개인이 하기 힘들것으로 보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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