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서도 회사에서 계속고용(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는 계속근무(계약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각종 직업훈련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월 1회 수강증명서의 발송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단, 고용보험법에서 인정,지원하는 직업훈련교육이어야 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교육기간중에 지급받으므로 훈련수당(20만원정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액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평균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산정방식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14번 사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29일 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입니다.
>만약에 8월 31일 고용 계약 만료 되어 퇴사 예정인데요.
>퇴사하고 나서 국비해기사 양성 과정 연수를 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몇 % 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백만원 정도 받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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