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신청을 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기간을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1년이 넘어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다시 실업을 한다면 기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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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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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상으로는 자진 퇴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능력 저하로
>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걸로 판단하고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        실업급여 또는 상병특례 등으로 수당 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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