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mew 2004.06.08 17:36
공정거래 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직원의 신분이 아니라서
위원회 관련 규정으로 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찌해야 하는지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LG계열사 직원의 소개로 LGT경력사원에 원서접수를 했습니다.
서류전형이 합격됐다는 메일과 함께 3가지 과제가 왔습니다.
1번과 2번은 실무에 관련된 기획안에 대한 시험이었고 3번과제는
지인들을 통해 LGT추천판매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업도
하기 전에 뭘 이런걸 시키나했지만 그래도 한대라도 더 팔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으로는 한계가 왔고 한대라도 더 많이 파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에 옥션에 판매 광고를 냈습니다.30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제 카드로 긁고
옥션에서 구매한 사람에게 3만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SMS로
팀장결제가 났다는 메일이 왔고 신체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버LGT에서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핸드폰 판매는 불법이라서
입사를 취소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나를 뽑겠다고 결제를 한 팀장은
중징계를 받았고 나를 LGT에 추천해준 LG계열사 직원은 인사고과에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나로 인해서 회사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여기까지가 인연인거 같다...
더이상 피해입히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내가 만일 또 문제를 일으키면 나를 추천해준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파는 것이 불법이라면 미리 과제를 내줄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언지라도 해줬으면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천해서 가입한
사람들을 내가 해지시킨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회사에서 큰 손해를 봤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입사시험을 핸드폰을 팔게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안되고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판 것은 위법이고..나를 추천해 준 사람들을 중징계를 시키겠으니 찍소리 하지 말라고...
이미 팀장은 팀인사권을 박탈당했고 월급까지 감봉당했으니 더 이상 피해입히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핸드폰을 판매하느라 긁은 카드대금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리어 나로 인해 회사에서 중징계를 당했으니 그 손해 비용을 갚아내라고 합니다.
제가 피해 입은 금액은 손해도 아니란 말입니까?

네가 하지말라는 인터넷 판매를 해서 생긴 일이라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고 입사하기도 전에 임직원 추천가입을 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소송을 하면 LGT팀장과 LG계열사 직원(저를 추천해준 두 사람)에게
불이익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그걸 핑계로 핸드폰만 팔아치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모른척 하는 건 아닌지...전 지금 LGT팀장 소속팀과 이름밖에 모릅니다.
핸드폰 번호도 회사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미리 알고
이렇게 한 건 아닌지 분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회사 입사시험을 보면서 덜렁 이메일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건지..

전 제가 믿고 아는 분들(LG계열사 직원분)이 추천해 준 것이기에 아무 의심없이 임한 것 뿐인데..
그 사람들을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게
노동안정법에 위법이 아닌건지...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건지..

나로 인해 LG계열사 직원들을 비롯해 내 지인들이 손해 본 것이 얼만데..솔직히 LGT는 손해 본 게 없습니다.
핸드폰은 이미 제 카드로 결제가 된 상태이고 3개월 이내 해지도 못합니다. 해지한다고 해도
핸드폰 비용은 고스란히 제가 물어야 합니다. 또 이 문제로 시끄럽게 되면 더 극한 상황
나와 연관된 3사람을 모두 그만두게 할 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고갑니다.
이렇게 가만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도대체 LGT가 뭘 어떻게 손해입었다고 제게
이런 협박을 하는건지..만일 제가 그렇게 올린 것이 공정위에 적발이 되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앞뒤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인터넷 판매는 불법이다. 넌 그 사실을 어겼으니
입사취소가 됨은 물론이고 널 뽑겠다고 결제를 한 팀장과 상무는 중징계다. 징계만으로 넘어가려면
조용히 있어라. 소동을 일으키면 팀장은 물론이고 널 추천해준 두 사람까지 피해가 간다라니....
이건 고용법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요?

전 지금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상담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봤자 지는 게 뻔하니까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것인지...
직원들의 능력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핸드폰 한대라도 더 많이 팔아온 사람을 뽑는다는 말인데...
그게 과연 정당한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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