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3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2004년부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가입신고를 소급적용하여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에게 신고권이 있으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정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일하는 회사가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시간은 동일하게 일을 합니다.
>회사규모는 한 40여명정도 되는 데 그중에 30%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알바는 보험에 안들어있어서요,한 6개월정도 연장해서 일하기로 했는데 그럴경우 받을수있을런지요...  아무때나 짤릴수 있는게 알바생이라 나중에 짤리면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요 다른 보험에 들어있는 알바직으로 옮길까도 생각중입니다.
>저만 알바생에서 따로 보험을 들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통장 사본이나 월급명세서 6개월치를 지방 노동관서에 내면 해결되는지두요.
>보니까 고용보험 안들어있으면 어렵다고 하던데 일용직도 받을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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