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내 차별과 관련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2004.1.1)과 관계없이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2004년도에도 변함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란, 인사,보수 ,승진,전보 등에서의 차별,임금,보수등에서의 차별,직장내 왕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왕따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왕따와 관련된 퇴직의 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상급자에게 서면으로 왕따상황에 대한 시정을 바라는 요구서를 보낸 정황 등) 재직 중에 그러한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겟군요..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지 한달이 됐거든요.
>회사에서 따돌림을 시켜서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요
>알아보니깐 고용보험 이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그거를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신청하면 한달에 얼마씩 나온다고 하는데요
>서류같은것도 준비를 해야하는지요
>절차즘 알려주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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