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04.06.09 11:27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 직원이 지난 5월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은  2003. 2. 21일입니다. 재직기간은 1년 3개월이죠. 그런데 당사는 년차수당을 년도말에 정산지급하는데,
퇴사직원의 경우 전년말에 입사후 10개월치의 연차를 정산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5월에 퇴사함에 따라 1년되는 2월치까지의 년차를 추가정산해주어야 하는지 아울러 퇴직금계산에 산입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무기간이 2002. 03. 01 - 2004. 05. 31에 퇴사를 한다면 저희는 2002년 10개월치 년차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2003년에는 10개의 년차를 정산하며, 당년 5월말 퇴사시에는 2월까지의 년차수당을 정산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해.... 2004.06.15 555
☞부당해고에 대해.... 2004.06.15 468
시키면 시키는데로...? 1 2004.06.14 734
☞시키면 시키는데로...? 2004.06.16 506
임금채불 2004.06.14 448
☞임금채불 2004.06.16 893
수고하십니다,,,, 2004.06.14 448
☞수고하십니다,,,, 2004.06.15 404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증빙서류? 2004.06.14 1275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증빙서류? 2004.06.15 2233
채불임금으로 인해 고소를 했을경우... 2004.06.14 466
☞채불임금으로 인해 고소를 했을경우...(재산이 전혀없다면?) 2004.06.15 918
6/30일부로 권고사직하며 지난 연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004.06.14 552
☞6/30일부로 권고사직하며 지난 연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2004.06.15 986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004.06.14 594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004.06.15 479
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2004.06.14 365
☞실업급여수급 가능여부 2004.06.15 392
연,월차 휴가의 기준에 대하여 2004.06.14 375
☞연,월차 휴가의 기준에 대하여 2004.06.15 501
Board Pagination Prev 1 ... 3778 3779 3780 3781 3782 3783 3784 3785 3786 378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