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age00 2004.06.09 11:27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 직원이 지난 5월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일은  2003. 2. 21일입니다. 재직기간은 1년 3개월이죠. 그런데 당사는 년차수당을 년도말에 정산지급하는데,
퇴사직원의 경우 전년말에 입사후 10개월치의 연차를 정산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5월에 퇴사함에 따라 1년되는 2월치까지의 년차를 추가정산해주어야 하는지 아울러 퇴직금계산에 산입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근무기간이 2002. 03. 01 - 2004. 05. 31에 퇴사를 한다면 저희는 2002년 10개월치 년차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2003년에는 10개의 년차를 정산하며, 당년 5월말 퇴사시에는 2월까지의 년차수당을 정산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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