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a79 2004.06.09 11:23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퇴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른바 권고사직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해고 예고수당이라는 걸 주겠다는군요
여기에 검색하여 보기 해고예고수당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9일까지 일을 했으나 한달모두 채운것으로하여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하네요...연장근무 야간근무수당 식대 차비등등 모두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럴 경우 제가 2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발생이 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제가 일한그만둔 날짜(6/9일)로 퇴직기간이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6/30일까지가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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