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가 불투명한데.....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이직확인서의 신고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그러한 의사를 밝히시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경우 이직확인서에는 '결혼으로 인한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곤란'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해달라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의 양식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49번 자료 <고용보험관련 각종 서식>를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8월부터 직장생활을 하다가 2004년 1월 결혼을 하게되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결혼도 결혼이지만 다니던 직장과 지금 생활하는곳은 거리가 멀어 직장을 다닐수 없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이직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따로 서식이 있는것인지 양식을 알아야 제출을 할수있는데 찾아보니 양식이 나와있질 않더군요
>월급이랑 상여금 내역을 첨부해야하는건가요?
>
>어떤식으로 쓰면 되는지 양식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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