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 그런데 회사측의 해고(예고)수당의 규모는 통상임금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21일치의 임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근로제공의 댓가로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개념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발생시에 지급되는 비고정적,비일률적 성격의 임금이고, 식대나 차비는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후생복지적인 측면에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규모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통상임금의 30일분'과 비교하여 액수상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는 없을 것이므로 반드시 위법하다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겠다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산정사유(퇴직)발생 이전 3개월간의 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퇴직금 산정방법 ( 월급제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퇴직이란, 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종료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3.10~6.9까지 계산함-1)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4.1~6.30까지의 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위 1)과 비교하여 퇴직금총액에서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귀하는 정당하게 위 1)의 기간으로 계산해달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퇴직)와 동시에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으로 퇴직일이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위로금 성격의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퇴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른바 권고사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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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회사에서 해고 예고수당이라는 걸 주겠다는군요
>여기에 검색하여 보기 해고예고수당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9일까지 일을 했으나 한달모두 채운것으로하여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월급을 주겠다고 하네요...연장근무 야간근무수당 식대 차비등등 모두 포함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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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럴 경우 제가 2년 이상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발생이 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제가 일한그만둔 날짜(6/9일)로 퇴직기간이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6/30일까지가 퇴직금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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