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sh78 2004.06.10 13:49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정도 다니신..
가내 수공업 공장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공장이 어렵다는 공장사장의 이해가지 않는 이유로..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포함한 3분이..
오늘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원이 15명내외인.. 외국인 근로자도 있구요..
주택에 딸려 있는 가내 수공업(양말 공장)이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노동청(?)에..
신고도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만큼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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