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그것이 불법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귀하의 어머니께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로인해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10년 정도 다니신..
>가내 수공업 공장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공장이 어렵다는 공장사장의 이해가지 않는 이유로..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포함한 3분이..
>오늘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
>직원이 15명내외인.. 외국인 근로자도 있구요..
>주택에 딸려 있는 가내 수공업(양말 공장)이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노동청(?)에..
>신고도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만큼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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