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woano1 2004.06.10 11:28
급여분 공제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1년 3월 5일 입사 (급여 80만원)
2004년 5월10일 퇴사 (급여 125만원)

지급일자: 다음달10일

입사한 2001년 3월에 일일계산을 하지 않고 80만원을 모두 받았습니다.
지금 2004년 5월분 근로일수 10일중에서 그때 일수계산을 안했다고, 5일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장주장은" 2001년 첫 입사달에 일수계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중에 퇴사할때 나머지 4일을 일하는거로 대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위 사항이 위법사항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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