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9:1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네요..
어떤 교육을 받으시는 것인지, 어디서 소개해주는 것인지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15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받는 것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찾아가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3년2개월 근무를 하고.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원감소가 들어가서 퇴직을 하게됬습니다.
>
>퇴직일로부터 몇일이내에  교육을 받으러가야 실여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궁금한건 전화로 물어봤는데여..더 자세히 알고싶어서요..
>
>1일날부로 퇴사 처리가 되고..오늘일 10일인데요 다시 취업되기전에 가서.교육을 받고
>그러면 실여급여 받을수있나요?
>
>그리고.학원을 다니려고하는데요..취직에 필요한걸 배우려고요..
>
>거기서 소개해주는곳으로는 돈을 내지않고 다닐수있다고하는데 맞나요?
>
>전화로 다 물어보기가 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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