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0 18:5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월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하므로 달에 걸쳐있는 경우는 당연히 일할계산해야 정확한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시 특정시기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는 이를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시킵니다. 대표적인 예가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 60%를 지급한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근로자에게 대단히 불이익한 것이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고, 이때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2. 현재 귀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바,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성이 있어야 하므로 휴직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휴직여부와 관련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지급됐던 금액에 1/4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이므로 상여금은 휴직등과 관련없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에 대한 댓가성을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관련하여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휴직시에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이 휴직을 하였는데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기간 및 금액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
> 2003. 7. 13  회사의 허가를 얻은 비업무상 휴직 시작
>        12. 30  복직
> 2004. 5.23   회사의 허가를 얻은 비업무상 휴직 시작
>
> 제가 궁금한 것은
>
> 1. 평균임금 3개월분을 산정할 때 그 3개월은 2.23-5.22일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간중 받은 임금을 그냥 더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월 및 5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야 하는지요?(급여지급일은 매달 21일 입니다.)
>
> 2. 상여금 산정시는 12개월분의 3/12이 되어야 하는데 휴직 기간을 제외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2개월중 6개월이 휴직기간이었다면 이 기간중 받은 상여금을 3/6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그 앞의 6개월을 포함하여 12개월동안 받은 상여금을 3/12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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