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는 입사시에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로 합의하고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성립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일정정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3. 현재의 급여체계가 어떠한 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성수기나 비수기에 급여가 동일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응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컨대 성수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비수기에는 1시간 일찍 끝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이부분은 반드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물론, 이러한 경우에 성수기에 과거 지급받지 못했던 시간외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별도의 정액제 임금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성수기로 볼 것인지, 비수기로 볼 것인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성수기에 주던 임금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비수기의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측면도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여름 겨울은 성수기라 바쁘고 봄 여름은 많이 한가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성수기는 오후 7시까지, 비수기는 오후 5시까지 인데,
>급여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성수기때는 현재의 급여를 유지하고
>비수기때는 현재의 급여보다 하향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거주지이전 2004.06.17 1136
☞거주지이전(이모님의 간호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사직한다면 ... 2004.06.18 630
[실업급여]자격 요건에 대하여 2004.06.17 421
☞[실업급여]자격 요건에(월급 1개월분을 체불당한채로 사직한다면?) 2004.06.18 96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04.06.17 42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04.06.18 443
법인 폐업에 따른 체크할 사항은 뭔가요? 2004.06.17 1304
☞법인 폐업에 따른 체크할 사항은 뭔가요? 2004.06.17 891
퇴직금 수령 대상인가요??? 2004.06.17 415
☞퇴직금 수령 대상인가요??? 2004.06.17 500
퇴직금이 기본급으로 계산되서 지급이 됫는데요. 2004.06.17 679
☞퇴직금이 기본급으로 계산되서 지급이 됫는데요. 2004.06.17 2269
중국해외파견자& 별정직(경비,식당)에 대해 문의를 ... 2004.06.17 756
☞중국해외파견자& 별정직(경비,식당)에 대해 문의를 ... 2004.06.17 762
도급계약인지 아리송해서 2004.06.17 957
☞도급계약인지 아리송해서 2004.06.17 428
부서(사무직) 업무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시 직원정리에 대... 2004.06.17 1028
☞부서(사무직) 업무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시 직원정리에 대... 2004.06.17 976
공공근로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4.06.17 2668
☞공공근로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4.06.17 1803
Board Pagination Prev 1 ... 3769 3770 3771 3772 3773 3774 3775 3776 3777 377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