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6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는 입사시에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로 합의하고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성립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물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일정정도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3. 현재의 급여체계가 어떠한 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성수기나 비수기에 급여가 동일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응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예컨대 성수기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비수기에는 1시간 일찍 끝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이부분은 반드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물론, 이러한 경우에 성수기에 과거 지급받지 못했던 시간외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별도의 정액제 임금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성수기로 볼 것인지, 비수기로 볼 것인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성수기에 주던 임금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비수기의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측면도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여름 겨울은 성수기라 바쁘고 봄 여름은 많이 한가합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이 성수기는 오후 7시까지, 비수기는 오후 5시까지 인데,
>급여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성수기때는 현재의 급여를 유지하고
>비수기때는 현재의 급여보다 하향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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