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2jin 2004.06.17 12:09
직원이 20명정도되는 회사서 저번달 퇴사햇는데요.

법정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치의 총월급의 평균으로 계산되는걸루아는데요.

제월급이 기술수당 , 식대를 합해서 120을 받는데요. 기본급이 90입니다.

회사서 퇴직금 지급을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구 하네요.

회사에서는 원래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는건데 주는거라 합니다. 사규가 그렇다구 하면서요.

근데 월급명세서상에 퇴직금분은 따로 받는건 없거든요.

이런경우  총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만약받을수잇다면 회사에서 계속 안주겠다한다면 제가 어떤조치를 취할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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