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7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기본급, 기술수당, 식대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이 모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식대 역시 식사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장이 많은데 연봉제라고 하여 무조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월급에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였던 것이 아닌만큼 퇴직시에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만약, 새로이 산정한 법정 퇴직금에서 회사가 기본급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액분만큼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20명정도되는 회사서 저번달 퇴사햇는데요.
>
>법정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치의 총월급의 평균으로 계산되는걸루아는데요.
>
>제월급이 기술수당 , 식대를 합해서 120을 받는데요. 기본급이 90입니다.
>
>회사서 퇴직금 지급을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구 하네요.
>
>회사에서는 원래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는건데 주는거라 합니다. 사규가 그렇다구 하면서요.
>
>근데 월급명세서상에 퇴직금분은 따로 받는건 없거든요.
>
>이런경우  총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
>만약받을수잇다면 회사에서 계속 안주겠다한다면 제가 어떤조치를 취할수잇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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