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중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모님과 동거하고 계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 이대로 사직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이전으로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저는 집이랑 회사는 모두 부산에서 다니고잇는데요
>이모가 암으로 수술받고 도움이 필요한상태입니다..
>지역이 경기도라 제가 그쪽으로 가야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3촌까지의 친인척의 병가로 제가 거주지를이전한다면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요.. 맞습니까?
>혹..어떤 서류가있어야하나요,,
>예를들어 이모가 아프다는 서류도잇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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