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그만 회사에 4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업주는 한곳은 개인사업자, 한곳은 법인 사업자로 해서 두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의 이유로 법인 사업장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합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지금 법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사업장으로 옮겨가는데
어떤 것을 체크하고 확실히 해두어야 나중에 탈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퇴직 후 개인 사업장으로 다시 입사는 하게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세상물정 몰라 어떤 것들을 꼼꼼히 챙겨 확실히 해두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