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선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이 합쳐지는 것이 동일한 영업범위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사업장은 그대로 남겨지게 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되는 것인지 등의 사실적인 부분을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원을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사원서를 다시 받고 신규직원으로 입사절차를 밟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포괄승계라 하여 동일한 영업범위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승계가 됩니다. 이런 경우 양도사업주와 양수사업주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가 되지 않아 종전의 사업장에서 채권채무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업양도 합병 등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글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지금 조그만 회사에 4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 사업주는 한곳은 개인사업자, 한곳은 법인 사업자로 해서 두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경영상의 이유로 법인 사업장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
> 합친다고 합니다.
>
> 그에 따라 지금 법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사업장으로 옮겨가는데
>
> 어떤 것을 체크하고 확실히 해두어야 나중에 탈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퇴직 후 개인 사업장으로 다시 입사는 하게 되는 것으로
>
> 처리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은 어떻게 되는 건지...
>
> 세상물정 몰라 어떤 것들을 꼼꼼히 챙겨 확실히 해두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우선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이 합쳐지는 것이 동일한 영업범위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사업장은 그대로 남겨지게 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되는 것인지 등의 사실적인 부분을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직원을 그대로 승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사원서를 다시 받고 신규직원으로 입사절차를 밟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포괄승계라 하여 동일한 영업범위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승계가 됩니다. 이런 경우 양도사업주와 양수사업주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가 되지 않아 종전의 사업장에서 채권채무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업양도 합병 등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글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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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조그만 회사에 4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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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한곳은 개인사업자, 한곳은 법인 사업자로 해서 두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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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경영상의 이유로 법인 사업장을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
> 합친다고 합니다.
>
> 그에 따라 지금 법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사업장으로 옮겨가는데
>
> 어떤 것을 체크하고 확실히 해두어야 나중에 탈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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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을 폐업하게 되면 퇴직 후 개인 사업장으로 다시 입사는 하게 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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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은 어떻게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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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물정 몰라 어떤 것들을 꼼꼼히 챙겨 확실히 해두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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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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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