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8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2004. 1. 1 개정)

2.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는 것은 퇴직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 전액이 한달 이상 체불된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가 2004. 4월급여를 지급받지 못한채로 현시점에서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4. 한편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넘어가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당사자간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25일이 월급일입니다.
>
>저는 이 회사에 2003년 09월 01일부터 시작해 지금(2004년 06월 17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2004년 04월의 급여 전액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저는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중에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
>란 조항에 제가 부합되는 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이 조항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임금의 전액 체불이 1개월 이상 되는 달이 이직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있어야'
>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경우처럼 '임금의 전액 체불이 2개월 이상'이면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쉽게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
>만일 앞의 경우처럼 2회 이상 1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에 해당된다면
>
>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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