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8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랜기간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해온 근로자를 명확한 이유도 없이 내보내려고 하는 회사측 태도에 저희들도 화가 납니다. 더욱이 근로자 사이에 어떤일이 무슨 이유로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보지도 않고 단순한 다툼 정도로 간주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사장도 참 답답한 사람이네요.

2. 근로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이의제기도 해고(=근로자는 계속일하기를 원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통보하는 의사표시)를 당해야만 가능하므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귀하에게도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해고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귀하에게 불리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이렇게 하십시오. A4용지 정도에 건의서의 제목을 달고, "00월00일 OOO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본인이 사직을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은 입사이래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해왔고, 지금 사직을 하라는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화에서 사직서 제출을 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므로 더이상 사직을 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위해 보다 노력하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는 요지 정도를 담아 회사측에 제출하십시오. 문구는 항의조라기 보다는 순수한 건의의 형식으로 쓰셔서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법적인 이의제기절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부장의 잠자리 요구는 엄연히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혹시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진술서를 받아두세요.  직장내 성희롱은 업무 연관성, 성적언급이나 성적사실행위 등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고용관계에 있는 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상의 약점을 바탕에 깔고 친근감 내지는 업무연장선 등을 언급하며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하여 성적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시킨다면  "직장내 성희롱"이기에 충분합니다. 성희롱의 가해자에 대해 사업주는 징계를 내려야 하고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조치사항 및 대처방법】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한편 퇴직금지급의 문제와 대출금 문제는 서로 별개로서 귀하가 퇴직을 한다면 법에 근거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받으면서 상환하기로 정한 날까지는 당사자간 계약이므로 상환일까지 대출금은 갚아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전 만 5년을 근무 했습니다..
>회사 특성상 남자 영업사원과 영업사원이 받을 오더를 관리하는 여자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을 하는동안 트러블이 생겨도 대화로 풀어가면서 만 4년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말부터 같이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보고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년 말부터 올 5월까지 윗분들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부부도 오래 같이 살다보면 눈빛만 봐두 알수 있다고 하듯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가 그렇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매일 같이 상의하고 일을 해야하니까요…  그렇게 6년을 그렇게 일을 했으니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알하던 부장이 작년 말부터 몬가 자꾸 숨기고 제가 진행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하는 것이 수상해
>5월 초경에 사장님께 들어가서 부장 관련된 것과 회사 전반전인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던 5월 29일에 같이일하시는 부장이 얘지좀 하자고 하더군요..
>내용인 즉 "본인도 저랑 일하는데 힘이들고 저도 일하기 힘이드니 나를 원하는 부서로 옮겨 주겠다…
>팀장인 자기가 옮기는 것도 우습고, 팀장이 팀원을 옮기는 것도 우스우니 원하는 부서로 옮겨 주겠다
>더군요… " 그래서 제가 짜르지 그건 말이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회사 정책인이
>사장님께 여쭤 보았구요…  그런 내용 금시초문이라고 하시고 부장하고 같이 하는 일에 대해서 더욱 더
>챙기면서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재차 다시 정책이냐고 물었더니 그런 정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6월 8일에 제가 진행하던 오더를 팀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같은부서 나이 같은 남
>자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같은 부서 남직원 저도 썩 좋은 방법같지 않다고 하고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1일에 다시 한번 부장하고 얘길하게 됐습니다…
>내용인 즉 " 본인도 동의 했고 회사도 동의 했으니, 해고를 통보합니다..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말이 없이 제가 진행하던 오더가 다른 직원에게 넘어가고 현재 진행하던 것도 부장이 혼자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까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
>
>질문 1. 같은날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은 6월 20일까지 마무리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는 일자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유도 정확하지 않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 & 3개월 급여를 받으 수 있는건가요????
>
>질물 2.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부장이 4월 8일에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거부를 했더니 회식 다음날
>        부터 갈구는게 좀 더 심해지더군요..
>        그리고 4월 14일에 송별회겸 또 회식이 있었는데 회식 하루전부터 또 잘하며 농담을 하더군요…
>        회식날이 되어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자 집안 핑계를 대고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뒤에 몇번을 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3. 현재 퇴직금이 약 9,000,000
>        회사 대출이 약 12,000,000입니다..
>        9월 말까지 갚을 돈 5,000,000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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