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8 10: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A업체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게 된 것이라면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기간 동안(수급기간) 귀하에게 주어진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수급기간 내라면 A업체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A회사의 퇴직일 기준으로 수급기간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B업체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B업체에서는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 귀하에게 피보험자격이 있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가지지만 회사가 임의로 가입시키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미가입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간주됩니다.

3.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를 잘 고려하여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target="_self"><b><u>【이곳】</u></b></a>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일 후면 직장을 잏게 됩니다
>제가 일하는 곳(약국)이 문을 닫게 되어 한달 여유를 주셨는데,
>도저히 갈 곳이 없네요.
>
>그러다가 한 곳이 나왔습니다
>한 달만 근무할 사람을 찾는 광고였지요
>
>한 달만 쓴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게 뻔한데,
>그 한달동안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
>지금 일하는 곳은 사업주까지 3명이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곳으로,
>제가 근무한 기간은 이번달에 13개월째가 됩니다
>
>----------------------------------------------------------
>
>질문 1)사업체A(고용보험 가입됨)에서 타의로 퇴사한 후
>          사업체 B(가입 안된 곳)으로 옮겨 일하다가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으나 다른 직장을 얻지 못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B에서의 근무기간이 어느만큼일때까지 가능한가요?
>
>질문 2)만약 받을 수 있다면
>        A를 퇴사할 때,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나요?
>
>질문 3)실업급여 지금 받을 거 아닌데
>        지금 서류 넣어도 되나요?
>
>        그리고, 만약에 서류 안 넣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걸로 처리되어서
>        못받게 될 수도 있나요?
>
>제가 거기 취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다른 데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꼭 도와주세요ㅠ.ㅠ
>
>
>P.S 제 경우는 해고 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못받는 거 맞죠?
>     취직도 안되고, 정말 깝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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