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7 18:30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댓가로서 매월 일정금액의 임금을 받느냐로 결정됩니다.

귀하께서 비록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실질적으로는 도급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었지만 버스지입차주가 아니니 만약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임금을 매월 일정액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귀하의 글로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수 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은 A학원과 2004년 2월 차량운행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생들을 귀가시키는 학원버스 기사입니다.
>차량운행 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업태:서비스/ 종목:기타도급)  발급 받았으며 매월 약간의 차액은 있으나 일정액에 가까운 금액을 A학원으로부터 수령시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1년이상 계속하면 A학원으로부터 퇴직금도 받을수 있다고 하기에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참고: 1.학원생은 A학원과 B학원 C학원생들이 본인 버스운행방향에 따라 승차합니다.
>        2.버스 운행방향은 대부분 일정함.
>        3.버스소유주는 A학원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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