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25일이 월급일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03년 09월 01일부터 시작해 지금(2004년 06월 17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04월의 급여 전액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중에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란 조항에 제가 부합되는 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 조항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임금의 전액 체불이 1개월 이상 되는 달이 이직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경우처럼 '임금의 전액 체불이 2개월 이상'이면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쉽게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일 앞의 경우처럼 2회 이상 1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에 해당된다면
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03년 09월 01일부터 시작해 지금(2004년 06월 17일)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04월의 급여 전액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중에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그만둔 경우"
란 조항에 제가 부합되는 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 조항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임금의 전액 체불이 1개월 이상 되는 달이 이직전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경우처럼 '임금의 전액 체불이 2개월 이상'이면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쉽게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일 앞의 경우처럼 2회 이상 1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에 해당된다면
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