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A학원과 2004년 2월 차량운행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생들을 귀가시키는 학원버스 기사입니다.
차량운행 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업태:서비스/ 종목:기타도급) 발급 받았으며 매월 약간의 차액은 있으나 일정액에 가까운 금액을 A학원으로부터 수령시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1년이상 계속하면 A학원으로부터 퇴직금도 받을수 있다고 하기에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참고: 1.학원생은 A학원과 B학원 C학원생들이 본인 버스운행방향에 따라 승차합니다.
2.버스 운행방향은 대부분 일정함.
3.버스소유주는 A학원입니다.
차량운행 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업태:서비스/ 종목:기타도급) 발급 받았으며 매월 약간의 차액은 있으나 일정액에 가까운 금액을 A학원으로부터 수령시 간이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1년이상 계속하면 A학원으로부터 퇴직금도 받을수 있다고 하기에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참고: 1.학원생은 A학원과 B학원 C학원생들이 본인 버스운행방향에 따라 승차합니다.
2.버스 운행방향은 대부분 일정함.
3.버스소유주는 A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