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ikshark 2004.06.19 11:04
회사가 어려워저서 해고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하게 되었고 회사는 조만간 부도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해고수당 1개월에 대한 지급을 초기에 약속 했다가 지금은 어렵다는 이유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이런겨우 노동안전센터에 부당해고에 대한신고 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지는가 궁금합니다.

질문2: 회사가 부도가 난 후에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3: 회사가 해고 30일 전에 해당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통보사실에 대한
         근거는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증빙이 될 수 있는지요. --> 이것은 통보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임으로       
         사원에게 해고통보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질문4: 해고한 회사는 자금 부족을 들어 같이 일하던 한 동료에게 퇴직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준다고 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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