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2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이라 함은 해고전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에 대한 증명은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동관서에 진정하시면 되는 사항이나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지급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2. 퇴직금도 지급되기 힘든 상황이라면 회사재산이 남아있을 때 가압류라는 보전절차를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회사가 그 정도 위기라면 한두명도 아닌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기한내 지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료분들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압류는 당사자가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노동OK.에 질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민영 노무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사가 어려워저서 해고 하루 전에 사직서를 제출 하게 되었고 회사는 조만간 부도가 난다고 합니다.
>
>그런데 회사가 해고수당 1개월에 대한 지급을 초기에 약속 했다가 지금은 어렵다는 이유로
>줄수 없다고 합니다.
>
>질문1: 이런겨우 노동안전센터에 부당해고에 대한신고 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지는가 궁금합니다.
>
>질문2: 회사가 부도가 난 후에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
>질문3: 회사가 해고 30일 전에 해당 직원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통보사실에 대한
>         근거는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증빙이 될 수 있는지요. --> 이것은 통보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임으로       
>         사원에게 해고통보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
>질문4: 해고한 회사는 자금 부족을 들어 같이 일하던 한 동료에게 퇴직금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준다고 하는데
>         회사가 부도가 나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 합니다.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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