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회사에서 2002,2003,2004년 사용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수당을
퇴직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해마다 평균임금은 상승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 계산 기준은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건가여??
아니면 해마다 다른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여?
죄송하지만
법조문이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리겟습니다..
꾸벅~~~
회사에서 2002,2003,2004년 사용 잔여 연차에 대한 보상수당을
퇴직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해마다 평균임금은 상승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 계산 기준은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건가여??
아니면 해마다 다른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여?
죄송하지만
법조문이나 판례가 있다면 부탁드리겟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