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자료를 검색하여도 부당해고에 관한 시효기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을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처리는 되었으나 해고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변론이나 진술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사회에서 징계 처리를 위한 논의가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 졌으나 아직도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표가 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의 수위가 확정된 날로 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을 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처리는 되었으나 해고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변론이나 진술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사회에서 징계 처리를 위한 논의가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 졌으나 아직도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표가 처리된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의 수위가 확정된 날로 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