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1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새로 입사한 중소기업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마친 상황이라면, 이회사(중소기업)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업무부적응에 따른 퇴직은 아직까지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은 8년정도 되는데, 작년 10월 어느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고 지난 1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약 6개월이 지난 싯점에 자진 퇴사하려고 합니다.
>사직 사유는 중소기업 일에 적응하기 힘든것이 이유입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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