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21 0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2주마다 한번씩 직접 출석하여 그동안의 구직활동을 점검받아야(=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하는데, 실업인정과정에서 막힐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실업 68430-446, 1998.9.7)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1,2개월후 구직활동증명서(면접확인서)'를 지참하여 귀국후, 체류기간 전체에 대해 실업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인정가능 여부'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2주간에 1회씩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함. 다만, 해외에서의 구직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즉, 해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의 광역구직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구인자와의 면접을 위해 출국하여 지정도니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실업인정일변경사유에 해당하므로 귀국후 즉시 실업인정일 변경처리를 하여 귀국전 마지막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인정을 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즉, 국내거주인이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하여 면접 등을 본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라도 고용안정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당초의 예정된 실업인정일을 변경(귀국일 즈음으로 변경)조치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고 그 결과에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내거주인이 아니라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어떻게 판단내리는지 저희들로서도 확인해봐야하는 상황이므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나와 있는데 본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요.
>가족이 다 나와 있는 관계로  이곳에서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실업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신랑이 이 회사에 다닌지는 1년 8개월이 되었구요.
>저희는 중국에 있는데 여기의 거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꼭 본인이 가야 하는것인지요.
>그만 둔지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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